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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식 소송 대법으로"… 홍원식 회장 상고

“억울한 항소심 재판 과정…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 구하겠다”

"남양유업 주식 소송 대법으로"… 홍원식 회장 상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대강당에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됐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주식 양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홍원식 회장 측은 "상급심을 통해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는 동시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억울함도 호소하고자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고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서울고법 민사16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회사 매각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간과한 2심 판결이 부당하고 해당 주식매매 계약이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홍 회장 측은 2021년 5월 17일 김앤장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김앤장으로부터 상대방도 대리하고 있다는 통지나 문서상 확인 또는 동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당사자에게 실질적 입증의 기회를 한차례도 주지 않고 3개월 만에 심리를 종결해 버렸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