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

토큰 증권 시장, 내년 말 본격화..."디지털 자산법 우선돼야"

금융위 "상반기 내에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자본시장연구원 "토큰 증권 시장 발전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법 제정 우선"

토큰 증권 시장, 내년 말 본격화..."디지털 자산법 우선돼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내년 말부터 토큰 증권(ST) 시장이 정식 제도 하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시장의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제도화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토큰 증권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법이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토큰 증권의 제도화와 관련해 국회의 발전적인 제언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토큰 증권 발행(STO)'를 주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정무위·디지털자산위원회가 주최하고 윤창현 의원이 주관했다.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의 한 형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로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증권과 차이점이 있다. 기존 전자증권과 동등한 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증권을 전자화하는 방식 중 하나로 분산원장 기술을 인정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고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과 같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위는 입법 논의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 말에는 정식 제도로 토큰 증권 시장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은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신설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인허가·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토큰 증권의 전매 기준도 다듬는다. 유통 부문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 기준과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윤길 금감원 기업공시국 증권발행제도팀 팀장은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토큰 증권 시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라·루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불공정 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법이 조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 등록 방식을 중앙형과 탈중앙형 등록부로 이원화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토큰 증권은 분산원장의 내용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옮기는 미러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현행 전자증권법상의 전자등록계좌부는 분산원장 기술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며 "분산원장에 기록된 자에게 권리추정력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