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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류 충돌·소음 저감 대책 필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조건 충족할 것"

제주 제2공항 사업 계속 추진

환경부 "조류 충돌·소음 저감 대책 필요"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조건 충족할 것"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뉴시스
환경부가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를 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향후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르면 연내 기본계획 고시

국토부는 이날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에 따라 국토부의 제주 제2공장 건설사업에도 본격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온평리 일대에 길이 545만7000㎡,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추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조6674억원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사전에 여러 차례 환경부 반려사유에 맞춰 일부 보완을 한 만큼 이르면 연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국토부가 이번에 제출한 보완서를 합치면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실상 4차례 수정 보완됐다.

첫 번째 보완 시기는 지난 2019년 9월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제2공항 부지를 확정 발표한 뒤 환경부에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초안에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본안을 제출했다. 이후 3개월 뒤인 2019년 12월, 2021년 6월 다시 한번 보완과 재보완을 거쳐 재제출됐지만 그해 7월 환경부에서 반려됐다. 환경부가 이번에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2021년 7월 반려된 평가서를 다시 보완, 제출한 것이다.

■조건부 제기사항 계획에 반영

당시 반려사유는 △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영향예측 미제시 △천연기념물 두견이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보완 미흡 △공항예정지 내 숨골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숨골은 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물이 지하로 침투되는 구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건으로 제기한 사항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이라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공개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보고서'도 모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환경부가 협의 내용으로 제기한 조건들을 적극 이행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협의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