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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커지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놓고 찬반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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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 공청회서 공방
"자율규제 한계… 기준 있어야"
"성장 막아… 현행법으로 가능"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방전이 이어졌다. 온플법은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투명한 온라인 중개 거래질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는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 제정 찬성 측은 현재 분과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규제의 한계와 플랫폼 업체가 중개뿐 아니라 상품·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의 이익을 흡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반대 측은 플랫폼기업이 소상공인·영세상인·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법안이 국내 플랫폼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등과 같은 현행법으로도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 온플법 제정 두고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온플법과 관련해 각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선 입법 찬성 측은 자율규제로 플랫폼기업의 독과점을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불공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규제는 사후규제 특성상 입증, 조사, 반박 과정 등을 거쳐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 보니 플랫폼이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된다. 또 플랫폼은 운영주체인 동시에 경쟁자라는 문제도 있다"며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특별규제, 입점사업자 대비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에 대한 규제 모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플법 입법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 국민경제 위축을 우려한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플랫폼, 입점사업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가 경쟁관계 또는 이익을 한쪽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함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해야 할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규제 논의 이전에 소비자후생, 소상공인 성장, 디지털전환, 지역발전 기여, 디지털경제분야 수출,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도 입점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지난해 8월부터 분과별로 운영 중인 자율규제 기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與 "신중히 접근" 野 "새 룰 필요"

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여야 간 온도차도 느껴졌다.

국민의힘 측은 "규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강민국 의원)"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에서 온플법이 시행된다면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김희곤 의원)"며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역효과가 있으면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 같다"며 "어떻게 바꿀 건가가 중요해 보인다. 자율규제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클릭당 수수료와 같은 수수료·광고료율 등을 조정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한 결과 온라인플랫폼상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자율규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면서도 "온라인플랫폼 독과점에 대해선 자율규제가 아니라 엄정한 법 집행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하면서 독과점 규율과 관련해 보완할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