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가 1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부정거래 혐의는 22건으로 2021년(10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대다수는 경영진 등 내부자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부터 3년간 통보된 부정거래혐의 55건 중 45건(81.8%)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였다. 이 유형 중 실체가 불분명한 명목회사(조합) 등 인수인이 차입금 및 타인 자본을 기업을 인수한 뒤 호재성 재료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기업사냥형이 3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부정거래 혐의통보 종목들은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혐의통보된 43개사의 최근 3개년 평균 영업이익은 58억원 적자, 당기순이익 18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개사는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6개사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다.
또한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변동이 빈번했다. 혐의가 통보 된 43개사의 혐의기간 종료일 기준 최대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14.1%로 상장사 평균인 39.4%보다 낮았다. 이외에도 △테마성 사업 신규 추진 △대규모 자금유치 외관 형성 △계속기업으로의 지속가능성 우려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세부 혐의 유형으로는 △지분공시 위반 △호재성 재료 유포 △자금 유출 등이 있었다. 주요 혐의자는 새로운 인수인, 기존 최대주주, 임원으로 대부분 내부자 혹은 준내부자로 확인됐다. 특히 기업사냥형 부정거래(36건) 중 투자조합이 인수인 또는 공동인수인인 사건은 17건으로 투자조합 관여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한편 거래소는 2021년 4월부터 기업 부실화 징후와 부정거래 패턴을 확인했을 경우 이를 적출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부터는 감시단계에서 적출된 의심 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부정거래 혐의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수법의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 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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