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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다시 입주 시작한다

[종합]개포자이프레지던스, 다시 입주 시작한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들이 준공인가 효력 정지처분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입주가 다시 시작된다. 법원이 2500여가구가 입주를 하지 못하면 ‘공공복리’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프레지던스 부분준공인가를 내리자 경기유치원 측은 “지난 1월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준공인가처분을 내렸다”며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입주가 진행될 경우 경기유치원의 재산권 침해가 커질 수가 있다”고 판단해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준공인가처분 자체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인(경기유치원)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입주를 못하게 되면, 많은 법률적 혼란과 분쟁,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돼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 앞서 경기유치원 측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했다. 법원은 효력정지신청을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직권으로 강남구청의 준공인가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입주가 멈췄다. 하지만 법원이 금일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입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정비법상 준공인가→이전고시→소유권이전·입주를 거치는데 법원이 입주 전 단계인 강남구청의 준공인가 효력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총 3375가구 중 입주를 마친 800여가구를 뺀 2500여가구는 내일부터 다시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합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법정에서 “우리 단지는 오는 24일까지 수백세대가 난민이 된다. 이 사태를 막았으면 좋겠다”며 “준공인가 효력이 정지되면 엄청난 소송전이 난무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조합원과 조합, 일반분양자와 구청 등 수백건의 소송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경기유치원과 조합·강남구청간 싸움은 1승1패로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경기유치원 측이 조합·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등 취소' 1심 소송에선 조합 측 손을 들어줬다. 각각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경기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 핵심은 유치원의 '단독필지'를 인정해달라는 점이다. 유치원 측은 재건축 전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3375가구의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조합은 "유치원 측이 작성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 '유치원 공급계약서'에 대지 경우 공유지분으로 분양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