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과 함께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추가 논의에 나섰다. 이번 안건은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16일 중기부는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규제자유특구란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한 후 의결해 지정된다.
심의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11개 지자체에서 14개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수요조사, 규제신속 확인, 분과위원회 등을 진행했다.
이후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전남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부산 블록체인 기반 실손보험 간편청구 △전북 탄소복합재 탈부착수소용기 모듈 등 4개의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을 상정했다.
지정심의 특구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강원에선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산림 방치 목재 등)를 원료로 합성가스 생산 및 청정수소 추출을 실증하고, 부산에선 보건복지부 건강정보고속도로 등과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실증 및 의료·보험정보 표준화를 실증한다.
전남에선 재활용 불가능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를 대체해 재활용 가능한 HDPE 소재 소형어선 제작을 실증하고, 전북에선 탈부착 고압수소용기모듈(최대충전압력 70MPa) 제작·충전·운송 및 특장차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강원, 전남, 전북 및 부산, 4개의 특구사업은 수소산업, 친환경 선박, 탄소섬유 및 블록체인 등 분야는 다양하지만, 지역 특화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에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업이 모이는 선순환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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