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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기재위 소위 문턱 넘었다…경제단체 "30일 본회의 통과 기대"

반도체 이어 수소·전기차도 세액공제 확대
무협·경총 등 일제히 환영

K칩스법, 기재위 소위 문턱 넘었다…경제단체 "30일 본회의 통과 기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오늘 30일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미국의 반도체 및 과학법 제정으로 촉발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대만,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지원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해외 경쟁 기업과 최소한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땅히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지체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올해도 1%대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같은 첨단분야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K칩스법 입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뿐만 아니라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했다. 미래형 이동수단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다.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또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p∼6%p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도입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