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관리방안 용역 발주
공기관 지정 안된 25곳까지 포함
투명성 혁신대상 범위 확대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회사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 해당 공공기관뿐 아니라 산하의 자회사까지 혁신대상 범위를 확대해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에 고삐를 죈다. 자회사의 수장뿐 아니라 임원까지 경영진 성과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공적 기능을 수행 중인 공공기관 자회사에 대한 혁신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산하 자회사의 개선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달 중 '공공기관 자회사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총 28개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0개 기관이 32개 자회사를 보유 중이다. 이들 자회사 가운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25곳이다. 공공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LH의 LH사옥관리, LH주거복지정보, 한누리, 과천개발, LLC, 비채누리개발(PFV), 비채누리개발(AMC)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인니MII,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쿠웨이트 IKAS, 인천국제공항보안 △한국공항공사의 KAC 공항서비스, 남부공항서비스, 항공보안파트너스 △한국도로공사의 부산울산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 등이다. 이 외에 △국가철도공단의 북경한철동단상무자문유한공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케이아이비 보험중개 △LX의 LX파트너스 △한국부동산원의 REB파트너스 △JDC의 JDC예래리조트, 제인스, JDC파트너가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회사 관리·감독 체계와 자회사 내부 인사·보수·근태 등 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모회사(공공기관)의 관리 강화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일례로 자회사의 경영진 성과평가 대상을 자회사의 수장에서 임원으로 확대하거나 모회사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자회사 운영 지원체계' 구축 등이 검토된다. 아울러 민간시장의 자회사 관리체계도 분석해 공공기관 운영에 접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과 연계해 산하 자회사의 운영체계를 들여다볼 것"이라며 "올 연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산하 자회사의 혁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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