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 대비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필요"
대한상의 "韓기업,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규제 이중고 겪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1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 중 일부. 전경련 제공
[파이낸셜뉴스]법인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외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들이 경영악화에 빠진 국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기업활력 제고의 목소리가 재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9개 법령별 총 106개 과제가 담긴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최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에서 법인세율을 인하 폭이 미미해 법인세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4%에서 22%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등 대규모 감세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전경련은 "여전히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을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전경련은 상속세의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서 법 개정 직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도 연부연납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1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 대한상의 제공
글로벌 수요기업들이 국내 납품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과 탄소감축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상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Scope 2)을 규제하고 있는데 유럽과 미국 등은 간접배출(Scope 2)에 대한 규제가 없다. 특히 유럽은 △철강 △화학 △비철금속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와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상 가중치 제도의 배출권거래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감축노력을 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에 해당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