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램덩크 '가품 굿즈 판매한 해외쇼핑몰 주의보 발령"
정식 라이선스 상품으로 오인하게 눈속임, 반품 요구엔 무응답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특정 도메인(inouetake88.com)을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다. 사진은 해당 쇼핑몰 메인 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국내에 슬램덩크 열풍에 일부 해외쇼핑몰이 꺾이지 않는 '짝퉁' 논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본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열풍에 라이선스없이 관련 상품(굿즈)를 제작해 판매하는 해외쇼핑몰로 인한 피해가 기승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특정 도메인을 사용하는 인터넷 쇼핑몰 관련 불만이 4건 접수됐다. 해당 도메인은 슬램덩크의 작가 이노우에를 연상하게 해 소비자 혼란을 부추겼다. 4건 모두 취소 및 반품 관련 불만으로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의 요구에도 무응답이라는 내용이다. 일부 소비자는 해당 몰에서 물품 구매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짝퉁)임을 인지하고 취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소비자원도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쇼핑몰에서 가품을 구매한 A씨의 경우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가 알제리인데다 결제 국가는 프랑스였다. 상품의 발송지는 중국이었는데 A씨가 해당 상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으나 반송됐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품 구입 전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판매사이트 외의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용·체크 카드로 결제한 경우,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 마스터) 또는 180일(유니온 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카드사별 약관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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