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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줄어 매도 압박 낮아져…다주택자 집 안 팔 것”[2023공시가격]

“보유세 줄어 매도 압박 낮아져…다주택자 집 안 팔 것”[2023공시가격]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3.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보유세 줄어 매도 압박 낮아져…다주택자 집 안 팔 것”[2023공시가격]
2023.3.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박승희 기자 =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지난 2020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데,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급매물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8.61%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하락으로, 2014년부터 이어져 오던 공시가격 상승세가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종부세 세제개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으로 2020년과 비교해 20% 이상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매물 출회 압박이 줄면서 집주인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부담이 크질 않으니 저렴한 가격에 팔기보다는 좀 더 길게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하락 조치로 별도 법령 개정의 절차 없이도 세 부담은 크게 완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급매 등 매도의 압박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량 회복이나 집값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금리 상황과 경제 상황을 미뤄봤을 때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나 투기수요를 유발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에 나서는 움직임도 줄어들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으나 비강남 2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는 현상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가 줄어든 만큼 굳이 똘똘한 한 채만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스1이 우병탁 신한은행 WM사업부 팀장을 통해 세 부담을 산출한 결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526만356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보유세인 5358만1826만원보다 71.51%(3831만8261원) 줄어든 값이다.

임대차 시장 부담 전가 문제도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몇 년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역시 덩달아 뛰었는데, 임대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또는 월세 임대료를 올리는 식으로 세금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 조절이 해당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고 했다.


다만 연립·다세대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져 서민 임차인 보호에 허점이 생긴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저렴한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반대로 임대인은 월세 등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함 랩장은 "전세 사기가 집중되고 있는 연립·다세대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제한돼 임차인 보호가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