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호스트 유난희. 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쇼호스트 유난희씨가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고인이 된 개그우먼을 언급해 논란이다.
유씨는 지난달 4일 CJ온스타일에서 기초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던 중 개그우먼 A씨와 화장품의 효능을 연결 짓는 발언을 했다. 그는 “모 개그우먼이 떠오른다.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발언해 시청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생전 피부 질환을 앓았다.
유난희는 이 개그우먼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시청자들은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의 사례를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을 사과했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소비자 민원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판단, 의견 진술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사안이 일어나게 된 정황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방심위는 의견진술 청취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조항 적용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선 토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 5명 중 3명의 의견으로 해당 안건은 ‘의견진술’로 결정됐다
김유진 위원은 “잘 알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시청자들은 누군지 다 파악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죽음을 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옥시찬 위원은 “어떤 사람인지 특정할 수 없었고 쇼호스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며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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