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회사에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전했다.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대상이다.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는 주기적 소유·경영 분리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한 조치로,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다음 3대 사업연도 때는 정부로부터 지정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외감법시행령에 따라 올해 대형비상자사는 약 1190곳으로 추정된다. 판단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자산 5000억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전년(3726곳)에서 대폭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 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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