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 갇힌 개 51마리 인수·보호 조치 착수
김동연 "양평 동물학대 재발 막아야..불법행위 엄단"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5일 경기도 광주의 한 육견 농장에서 개 사체 8마리와 동물 수십 마리의 뼈 무덤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불법 개 농장이 암암리에 성행하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의 한 개 농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현장에서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도 함께 발견됐다.
경기 동물학대 참사 이달만 세번째
28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민원인 제보를 통해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 농장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은 현장을 발견했다. 경기도 내 동물학대 참사는 양평 고물상, 광주 펫숍에 이어 벌써 이번달만 세번째다. 아울러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동물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힌 지 4일 만이다.
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고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가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가 발견된만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사인을 규명 중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미신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미신고 혐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장주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 특사경에 단속 지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1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양평 고물상 동물 학대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을 지시했다.
지시한 지 불과 나흘 만에 끔찍한 동물 학대 현장을 적발했다”며 “광주 소재 육견 농장에서 다수의 동물 사체와 방치된 개 수십 마리를 발견하고 농장주를 수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농장 한쪽에선 수십 마리의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현장의 개들은 즉석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광주시가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며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을 제보해 주신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 학대가 있을 경우 도민 여러분께서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는 전체 가구의 1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반려동물이 있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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