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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및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소송 지원사업 추진

中企 및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소송 지원사업 추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 지식재산보호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대·중견기업 등과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2023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호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중 수시 접수로 진행된다. 연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는 누구나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관련 상담이 가능하고 심층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2022년부터는 기존 변리사를 포함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했으며 지식재산권 상담 분야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보호원장은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전문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민사소송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