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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2%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확인 안해"

국민 62.2% "개인정보 처리 동의 내용 확인 안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9월 통계청의 통계작성 승인 이후 처음 실시한 조사로, 국내 최초 개인정보 관련 국가승인통계로 작성됐다.

먼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나머지 62.2%는 확인하지 않는 것이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거론했다.

또한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해 우선돼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올해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가 모든 분야에 도입되는 기반이 마련돼 마이데이터가 도입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묻자 응답자들은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순으로 꼽았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결과를 활용해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