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전경/사진 제공=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도 4월 1일부터 궁과 능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9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오는 4월 1일 시행)했다.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해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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