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개선방안 예시. 사진=상장협
[파이낸셜뉴스] 배당금을 확인하고 해당 종목에 투자하는 이른바 ‘선진국형 배당절차’ 채택을 위해 상장사들이 정관 정비에 나섰다. 특히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상장사의 경우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에 높은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와 법무부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 기준일 지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8일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후속 조치로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현행은 통상 12월 말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고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는 구조지만, 개선안에 따르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확정 후 4월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도록 개선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인 채택 의지를 보였다. 대기업은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는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배당절차 개선 의지를 보였다. 또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는 203개사(31.7%)가 정관 정비를 통해 적극적인 채택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배당절차 개선방안 채택을 위해 정관을 정비한 회사 중 대기업(64.6%), 중견기업(51.5%). 금융·지주회사(76.9%)는 최근 3년 연속으로 결산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상장협은 “정관을 정비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며 “대기업, 금융·지주회사 등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 배당절차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방안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 채택 확대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향후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 절차의 개선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두선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