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차인의 권리 확대가 핵심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 공포일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임차인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사항 체결이 권고된다. 특약 요건은 임대인이 사전에 알리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 미납 또는 체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임차권등기가 불가능하다.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으면 거주 이전 시 우선 변제효력을 상실하므로 임차인의 주거권이 침해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와 함께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 제도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가 기대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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