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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투자자 날벼락...'상폐' 페이코인, 반토막 [코인브리핑]

320만 투자자 날벼락...'상폐' 페이코인, 반토막 [코인브리핑]
한 고객이 페이코인 앱을 이용해 주문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국내 5대 코인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다날의 결제형 가상화폐인 페이코인(PCI)의 거래가 이달 14일부터 상폐된다. 소실이 전해지자 페이코인의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기회 줬지만 결국 문제 해소 못해"

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 원화 거래소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전날 페이코인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약 320만명으로 추정되는 페이코인 고객들은 오는 4월14일부터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페이코인 측이 유의종목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 받지 못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닥사 측은 "재단의 소명 내용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급격한 사업 변동과 해외 결제 사업의 지금까지 성과 및 방향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시점 기준 추가적인 투자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월 6일 페이코인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과 관련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수리 여부에 관해 불수리 통보를 하고 한 달 내로 국내 결제서비스 사업을 정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주요 거래소들은 페이코인 발행사가 실명계좌와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페이코인의 최초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은 지난 2월 6일까지였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두 달 내로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날까지 유의 종목 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가 두 달 여의 소명기간을 주는 건 매우 드문 사례다.

반토막난 페이코인 "상폐 부당. 재상장 노릴 것"

페이코인 측은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국내 결제에는 페이코인 대신 비트코인·이더리움으로 사용하고, 해외 결제 서비스에 주력하겠다고 사업 방향을 틀었지만 폐지를 면하지 못했다.

닥사의 결정으로 페이코인의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15분 기준 페이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6.37% 하락한 0.11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페이프로토콜은 닥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페이코인은 해외 결제 사업 로드맵, 지갑사업자로서 서비스 계획, 국내 결제사업 모델 변경과 재론칭 일정 등을 상세히 소명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백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많은 거래지원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형평성을 잃은 조치로 유감"이라면서 해외 결제 플랫폼 론칭과 사업자 재신고 등으로 재상장을 노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거래지원 종료 시 마켓에서 그 전에 요청한 매수·매도 주문은 일괄 취소된다. 업비트는 "해당 공지 이후 거래지원 종료 예정인 디지털자산에 대한 에어드랍, 월렛 업그레이드, 하드포크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페이코인 출금은 오는 5월14일까지 가능하다. 페이코인(PCI)과 이더(ETH) 기반의 랩트페이코인(wPCI)은 BKEX, 후오비글로벌, OKX 등 해외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비트코인은 2만8000달러대 유지

한편 전체 가상자산 시장은 강보합세를 보였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비트코인의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35% 상승한 2만8569.95달러에 거래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전일보다 0.47% 오른 3771만6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체 가상자산) 대장 이더리움도 분위기는 비슷하다.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전일보다 1.45% 내린 1,826.28달러를, 업비트에서는 0.46% 오른 241만3000원에 거래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