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조건을 달며 한발 물러섰다.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3일 대구 DBG대구은행 본점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미증유의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 공매도 전면재개는 검토 대상조차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미(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불공정한 여건이 개선 안 된다면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은 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필요한 제도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화되더라도 차입조건, 청산기간, 시장 접근성 등을 따져 최소 수개월 이상 시범제도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원장의 판단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공매도 금지조치를 해제한다"고 언급했으나 수위가 한층 낮아진 셈이다. 이때도 "몇 달 내 금융시장 불안이 해소된다면"이라고 단서를 달긴 했으나 '해제'에 방점이 찍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판다는 뜻이다.
향후 주가 하락 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허용돼 있다.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코스피지수 2000 선이 붕괴되자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 대형주 350개를 대상으로 재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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