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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전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손실 없다”...사실일까?

[팩트체크] 한전 “SMP 상한제, 민간발전사 손실 없다”...사실일까?
한국전략이 지난해 11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시행돼도 민간발전사들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 손실을 본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올해 2월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돼 있는 전력량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이 지난해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실시돼도 민간 발전사업자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발전기 연료비가 상한제 가격을 초과하면 이를 보전하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파이낸셜뉴스는 SMP 상한제가 실시된 지난해 12월과 올해 1~2월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는지, 연료비 보전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따져봤다.

그 결과, 현재 SMP 상한제로 영향을 받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태양광 발전 사업자 중 태양광 사업자들은 보전금액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실제 손실을 본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전의 ‘민간발전사의 실질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게다가 연료비 보상의 규모와 시기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곳들도 있어 한전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 안 쓴다고 보상 없어...태양광업자 "실제로 손실"

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현재까지 SMP 상한제 시행에 따른 연료비 보전 대상에 태양광 사업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전력 생산시 연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연료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을 뿐 부대비용이 많아 보전액이 아예 없으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유길 풍산파워텍 대표는 “2년 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권장할 때 100억원을 대출 받아 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소 6개, 800킬로와트(kW)급 발전소 하나를 설치했다”면서 “이번 SMP 상한제로 3개월 동안 입은 실질적 손해가 5000만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야기하는 ‘실제 손실 사업자가 없다’는 발언은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대출 이자, 발전기 유지보수비, 전기 안전관리자 비용 등 매달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단순히 연료를 쓰지 않아서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발전소 관련 법인을 두 개 운영하고 있는 이숙영 대표도 “SMP 상한제 시행으로 3개월 동안 본 손해액은 4000만원을 넘어섰다”며 “발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도 함께 설치한 업자들은 관리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 분명히 적자를 본 사업자가 있는데 ‘SMP 상한제로 실질적 손실을 본 사업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지적했다.

연료비 보전 규모 선정 미정인 곳도...의견 차도 상당

일부 민간발전사 측과 연료비 보전 규모를 산정하는 전력거래소 측 의견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최근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회원사 13곳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SMP 상한제로 입은 연료 손실 규모가 230억원대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규칙개정위원회는 보전금을 해당 금액의 절반 수준인 100억원대로 잠정 산정했다. 금액 차이는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보전금 규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부하비 손실 보전 비중에 대한 의견 차가 있기 때문이다. 무부하란 발전기는 가동되지만 외부 출력을 하지 않고 발전기 내 전력만을 공급하는 상태를 뜻한다.

집단에너지협회 소속 민간발전사들은 관련 규칙 개정을 위해 전력거래소에 지난 4일까지 규칙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후 전력거래소는 24일까지 안건과 관련해 법무부서 검토를 마친 뒤 28일 안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아직 어느 규모의 보상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발전업자 관계자도 “통상적으로 발전사업자들은 SMP 정산 가격과 연료비의 차이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용수비·정비비·세금 등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충당해왔다”면서 “(추후 연료비를 100% 보상 받는다고 해도) 발전기를 돌려 정산가격과 비용이 동일한, 마진이 ‘제로’인 상황에서 지속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SMP 상한제로 손실 없다는 것은 말장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민간발전사 이익 감소분 추산
시기 규모
2022년 12월 약 6840억원
2023년1월~2023년 2월 약 1조4160억원
(출처: 발전업계)
전문가들 입장을 들어봤다. 대부분이 'SMP 상한제로 민간발전사들이 손실을 보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 연료비 보전만으로는 공장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SMP 상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가격에 상한제를 씌워서 가격 상승을 막으면 수요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늘어난다"면서 "(전력) 요금 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도 실효성이 없다. (SMP 상한제 기간) LNG, 석탄 발전소 모두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도 "발전업계는 이미 민간 발전사가 지난해 12월 기준 6000억원 이상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아직 연료비 보상이 100% 된다는 보장도 없는 데다, 사업자 관점에서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것은 손실이 맞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