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연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법 제4조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소상공인은 '나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이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물가와 더불어 전기료, 가스비까지 오른 상황에서 매년 수직상승하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8.7% 수직으로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43.1% 감소하고, 대출액도 1000조를 넘겼다"며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소상공인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으면 이제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오두수 대표는 "숙박업은 업종 특성상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하고 여기에 야간수당까지 챙겨줘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르면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모두 다 고사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제과업을 운영하는 배정열 대표도 "지난 2018~2019년에 최저임금이 급등하며 이미 많은 제과점들은 인건비를 감당 못해 알바생을 줄이고 매장 운영시간을 단축했다"며 "이미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데 지금보다도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제과점 사장들은 그 누구도 고용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혼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시급 1만2000원은 소상공인이 현실적으로 지급가능한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실질 임금은 시간당 1만4400원, 월 약 250만원에 이르는데 소상공인의 월 평균소득은 233만원으로 지불능력이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함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했다.
오 회장은 "현재처럼 양극화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 버티는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한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증가시키며 지속 가능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대비 62.2%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만큼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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