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패스트푸드 체인의 콜라에서 커다란 벌레가 산 채로 발견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12일 저녁 6시께 8살 딸과 함께 롯데리아를 찾아 세트 메뉴 2가지를 주문해 먹다 깜짝 놀랐다. A씨가 세트 메뉴에 포함된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뚜껑을 열어보니 컵 안 바닥의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벌레의 길이는 얼음덩어리만했다.
하지만 이미 음료를 다 마신 뒤였다. A씨는 불편한 마음으로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신고했다. A씨는 식약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제안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점포에 대해 5일간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식품 업소의 위생 불량은 보통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지지만 영업정지는 중대 사안에 대해 내려지는 강한 처벌이다.
[A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았지만 자꾸 벌레 모습이 떠오르며 속이 메슥거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매장이 벌레가 발견된 이후에도 아무 일 없는 듯 계속 영업하는 모습에 롯데리아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마저 들었다"라며 "업체는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는 듯해 더 어이없고 황당한 기분이었다. 대기업 브랜드의 실태가 밝혀지고 소비자들이 건강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방역을 하는데 매장이 입점한 건물이 워낙 노후해 바퀴벌레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주께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