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함사업 수주 불공정" 대우조선, 현대重 상대 감사 청구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사업진행 적법성 여부 문제 제기
"불법적으로 취득한 핵심정보로 기본설계사업 수주" 주장
현대重 "법원이 이미 판단..공정성 훼손 주장 사실과 달라"
지난 1월 충남 태안 서방 해역에서 열린 해상기동훈련에 참여한 해군 2함대 을지문덕함을 비롯한 함정들이 대함사격을 하고 있다. 동·서·남해에 위치한 1·2·3 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날 훈련은 구축함, 호위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4대가 참여해 실사격, 전술기동 등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화그룹에 인수되는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불공정 수주'를 문제 삼아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감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정성 훼손이 없는 걸로 법원이 판단한 사안"이라며 감사 청구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양대 조선사의 해묵은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는 이달말 한화그룹에 편입되는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간의 힘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은 HD현대중공업이 진행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를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였다.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KDDX 사업자 선정 당시 '훔친 기밀은 활용하지 않았다'는 현대중공업의 주장은 (법원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감사청구를 진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HD현대중공업은 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을 다시 제기한 이유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이 이미 대우조선해양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이 활용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후 2020년 말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