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5배 이상 확대
[파이낸셜뉴스]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시행된다.
■대형비상장사 기준 5천억 이상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인 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5배 확대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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