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87-9. 대한항공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행기를 탈때 수하물을 부쳐야 한다면 반드시 이름과 주소 등을 표기한 이름표를 붙이는게 좋다. 본인이 직접 들고 타는 수하물은 기내 반입 제한 물품인지 미리 확인하고, 너무 무겁거나 커다란 수하물은 피하는게 좋다.
대한항공은 본격적인 하늘길이 열리면서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수하물 규정을 안내했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수하물은 크게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과 화물로 보내야 하는 '위탁 수하물'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두가지 종류의 수하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가능하면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 좋다는 점이다. 특히 위탁 수하물의 경우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공항의 수하물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짐이 제 때 도착하지 않거나, 수하물이 서로 바뀌었을 경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탁 수하물을 부치고 나서 받은 수하물 표는 도착지 공항에서 짐을 찾을 때까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항공기에 반입이 제한되는 △기내로 가져갈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는 물품 △반대로 기내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위탁 수하물에는 넣을 수 있는 물품 △아예 항공기 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 등 '운송 제한 물품'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해당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문의가 많은 대표적 물품은 라이터와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다. 이 3가지 물품은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고 승객이 직접 기내로 가져가야 한다. 다만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휴대 가능하고 전자담배도 배터리 용량이 100Wh 이하여야 한다. 보조배터리는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넘을 경우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 불가능하다.
항공기 안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승객이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휴대 수하물의 개수와 규격이 정해져있다.
일반석 기준으로 승객당 1개의 휴대 수하물을 가져갈 수 있다. 여기에 노트북이나 서류가방, 핸드백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휴대수하물의 무게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휴대 수하물의 규격도 정해져있다. 세 변의 합이 115cm(45인치) 이내 또는 각 변이 각각 20cm, 55cm, 4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기내로 가져온 휴대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 선반 또는 앞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기내 선반에 보관할 경우 짐을 겹쳐 쌓으면 안된다. 기내 선반을 여닫을 때 짐이 떨어질 경우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기내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객들에게 꼭 필요하고 알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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