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 전경. 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 감정평가 독점 시도에 대해 지식재산 전문자격단체인 대한변리사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했다.
대한변리사회는 26일 감정평가사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 뿐만 아니라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을 전문성도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자격 시험에 산업재산권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는 감평사가 지식재산권의 가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와 잘못된 시행령을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리사회는 앞서 지난 25일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같은 취지의 성명에 대해서도 지지하며 향후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부동산 감평사가 특허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까지 수행하도록 법률로 정한 사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면서 "전세사기 사태로 감평사의 부동산 감정마저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허 감정평가마저 감평사가 독점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지 알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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