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공매시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했다. 또 피해 임차주택을 매입한 뒤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세제·생계비 지원 등이 총망라한 대책이 추진된다
■경·공매시 우선매수권 부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바 있다. 특별법은 시행 이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준다.
기존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이 이뤄졌다. 2015년 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단,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뤄진다. 임차인이 희망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할 수 있다.
이때 LH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해 주거연속성 확보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6조1000억원을 투입해 3만5000가구를 매입하는 매입임대 사업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 자격을 준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으로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같다.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주기로 했다.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특별법 혜택이 소급 적용된다.
■금융·세제·생계비 준다
전세피해자가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도 해준다.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디딤돌을 이용할 경우 최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한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주택담도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대출액 4억원 한도내에서 LTV(일반주담대)는 70%에서 80%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는 적용이 배제된다. 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필요시 연장된다.
또 기존 임차주택 낙찰시 취득세가 면제(200만원 한도)되고,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전용 60㎡이하 50%, 60㎡ 초과 25%)가 감면된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종류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월 62만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40원 등이다.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오는 5월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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