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평균 18.63% 하락하며 역대 가장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면서 2020년 수준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발표된 -18.61%에서 0.02%포인트 하락한 -18.63%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감세 정책이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공시가격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8159건이 접수됐다. 지난해(9337건)보다 12.6% 줄었다.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 직전인 2018년(1290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견 중 1348건(16.5%)이 반영돼 평균 공시가격이 추가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잠정안의 -17.30%에서 0.02%포인트 추가로 내린 -17.32%다. 부산(-18.01%→-18.05%), 대전(-21.54%→-21.57%), 세종(-30.68%→-30.71%), 충북(-12.74%→-12.77%)의 공시가격도 0.03%~0.04%포인트 추가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의 공시가격 하락율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예로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의 경우 지난해보다 13.78% 하락한 22억4600만원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약 36% 내린 883만원으로 2020년 보유세(1106만원)보다 20% 가량 낮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벌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 조정 공시하고,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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