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용 부담 추가 발생...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해야
감사 보수 154.6%·시간 78.7% 급증...품질은 지적사항 늘어
[파이낸셜뉴스]
#일부 회계법인이 감사 과정에서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업들은 감사 비용에 더해 컨설팅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중견들이 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감사의 비효율성만 높아져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 그 이유다.
2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현황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신외부감사법’ 개정 전인 2017년과 비교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는 2021년 기준 154.6%, 감사 시간은 78.7% 급증한 반면, 감사 품질 향상은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0월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및 표준감사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이 외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중견기업의 감사 보수 평균 금액은 2017년 1억70만 원에서 2021년 2억5640만 원으로 154.6% 크게 증가했다.
상장 중견기업의 평균 감사 시간도 2017년 1416시간에서 2021년 2531시간으로 1115시간, 78.7%나 상승했다.
중견기업들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감사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는 현상만 나타나고 있다고 불만이다.
문제는 기업의 감사 부담이 크게 증가했지만, 감사 품질 향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사인 품질 관리 감리 결과 평균 지적 건수는 2019년 11.5건에서 2021년 13.9건으로 20.9% 증가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제도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업 수는 2019년 220개에서 2022년 677개로 207.7% 증가했고, 동시에 기업 현장의 감사 애로도 급증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중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정부·국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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