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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 큰 특허분쟁… 변리사법 개정돼야" [부산 IP 경영 컨퍼런스]

강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IP강국 한국, 보호 수준은 미흡
소송비용 최소 1억… 중기엔 부담
대형 법무법인 소송 독점이 문제

"중소기업 부담 큰 특허분쟁… 변리사법 개정돼야" [부산 IP 경영 컨퍼런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이 27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진행된 '부산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IP경영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한국은 양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IP) 강국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홍 회장은 27일 부산 강서구 신라스테이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변리사회 공동주최로 진행된 '부산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IP경영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의 90%가 특허침해소송을 포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회장은 "일반적으로 상위 5~6개 대형 법무법인이 소송을 독점하는 데다가 소송비용도 최소 1억원이 넘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큰 마음을 먹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율이 7.7%에 불과하고 승소한다고 해도 평균가액이 1억원 정도로 변호사 수임료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격하던 특허괴물(NPE)들이 중소기업에까지 확대하면서 국제분쟁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혹시나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특허를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홍 회장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어로 된 한국 특허를 기반으로 중국, 일본, 미국 등에서도 출원을 하게 되는데 핵심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하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대부분의 국가가 특허를 출원할 때 500만~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비용이 15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면서 "가격이 싸다고 모두 부실한 특허는 아니겠지만 해외 특허의 근간이 되는 한국 특허가 부실할 경우 비싼 비용을 들여 출원한 해외 특허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무엇보다 우수한 기술이 모두 우수한 특허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수한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수한 특허는 해외 분쟁에서도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해외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상이 최우선인데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협상의 무기가 된다"면서 "특허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수단이고 협상의 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소비자인 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해 변리사를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현재 국내에서 특허침해소송이 발생했을때 1심 판결까지 600일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년 전 우리와 비슷하게 시간이 소요되던 일본이 변리사의 공동대리를 허용한 이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면서 "현재 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협회 11개 단체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요구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법안의 조속 통과를 요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