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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보험가입 막혔다…전세가율 요건 강화

전세보험 가입하려면 전세가율 90% 이하여야
앞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강화돼
"역전세로 인한 전세사고 막을 전망"

깡통전세 보험가입 막혔다…전세가율 요건 강화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지난 1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150%에서 140%로 10%p 하향된데 이어 이달부터 전세가율 조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책인 보증보험 등을 통해 양산됐던 깡통전세가 향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곰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10%p 낮아진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는 상품이다. 세입자로서는 최대 연 0.154%의 보험료로 전세금 떼일 위험을 차단하는 셈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공시가격은 지난달 말 확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하향 조정 및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18.63%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따지는 주택가격 산정시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이 우선 적용됐다.

예컨대 올해 1월 전세보증금 2억43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 42㎡는 당시 보증보험 가입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지난해 공시가격(1억9300만원)의 140%. 전세가율은 100% 이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대 2억7020만원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올해 공시가격(1의8000만원)의 140% 및 전세가율 90% 이하로 기준이 적용돼 보험 가입이 가능한 최대 보증금은 2억2680만원으로 기존 대비 16.1%(4340만원) 줄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 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HUG의 전세사고 대위변제액은 지난 3월에만 2251억원에 달한다.
2013년 전세보험 상품 출시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요건 강화에 따라 보증금을 낮춰야 전세보험 가입이 가능한 만큼 역전세(주택가격보다 높은 전세가)로 인한 전세사고를 막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은 두달 치 월세 정도인 글로벌 기준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점진적 강화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전세제도는 낮은 은행 예금금리로 집주인의 투기적인 자금 운용을 위한 개인 간 대출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