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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 못한다...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가능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한층 까다로워졌다. 지난 1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의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150%에서 140%로 10%p 하향된 데 이어 이달부터 전세가율 조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서민 주거안정책인 보증보험 등을 통해 양산됐던 깡통전세가 향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이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10%p 낮아진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만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갚는 상품이다. 세입자로서는 최대 연 0.154%의 보험료로 전세금 떼일 위험을 차단하는 셈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공시가격은 지난달 말 확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하향 조정 및 부동산 침체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년 대비 18.63% 떨어졌다. 이 때문에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범위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날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는 주택가격 산정 시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공시가격이 최우선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은 최근 1년 이내 매매가격이 우선 적용됐다.

예컨대 올해 1월 전세보증금 2억43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 전용 42㎡는 당시 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지난해 공시가격(1억9300만원)의 140%, 전세가율은 100% 이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최대 2억7020만원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올해 공시가격(1억8000만원)의 140% 및 전세가율 90% 이하로 기준이 적용돼 보험 가입이 가능한 최대 보증금은 2억2680만원으로 기존 대비 16.1%(4340만원) 줄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 기준이 전세사기에 악용됐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HUG의 전세사고 대위변제액은 지난 3월에만 2251억원에 달한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