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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SG 사태' 주범 CFD 거래 손본다

금융당국이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의 도화선이 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를 납부하면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김 부위원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와 별개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