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세입자 모두 의무… 6월부터 단속
이달 계도기간 종료, 내달 1일부터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다음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2년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 종료되면서 정부 단속도 본격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정부는 당초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함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가 의무화된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구축된 부동산 거래 정보가 과세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전월세 시장의 공급 차질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여기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규제는 규제인 만큼 임대인들이 전월세 공급을 꺼리는 등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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