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플랫폼 자율규제안 발표
가칭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신설
오픈마켓-입점사 분쟁절차 개선
플랫폼 사업자들은 앞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구글·쿠팡·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업체들은 6개월 내로 웹·앱 공지사항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안내하기로 했다.
11일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자율기구)'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 오픈마켓 거래관행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검색 노출 순서와 추천 기준 등을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입점사·이용자를 위한 상생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사업자가 검색 노출 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다. 공개 가능한 기준에 대해선 이용자·이용사업자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해하기 쉬운 용어, 경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6개월 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살피고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계열사 전반의 기술윤리를 점검하는 '공동체기술윤리위원회'를 통해 현행 검색·추천 기준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구글도 검색서비스의 정보를 평가하고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검색결가에 관한 정보' 기능을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서비스별 검색·추천 서비스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개선할 계획이다.
쿠팡, 우아한형제들, 당근마켓, 야놀자도 검색노출순서 기준을 애플리케이션(앱) 내 공개하기로 했다. 자율기구는 검색·추천 여부, 공개 방법 적절성 등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오픈마켓-입점사 간 거래관행 개선(갑을 분과),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소비자·이용자 분과), 플랫폼 사회가치 제고 방안(혁신공유·거버넌스 분과)도 함께 발표했다.
거래관행 개선은 오픈마켓 입점사와 계약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금주기·요금체계·노출기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서비스에 변경 있을 시 사전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오픈마켓-입점사 간 분쟁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수수료 동결, 신규사업자·하위사업자 수수료 할인 등 상생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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