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3.4.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사진=뉴스1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추이 |
(건) |
시기 |
거래건수 |
22년 4월 |
5 |
5월 |
1 |
6월 |
1 |
7월 |
0 |
8월 |
0 |
9월 |
1 |
10월 |
2 |
11월 |
0 |
12월 |
2 |
23년 1월 |
2 |
2월 |
1 |
3월 |
2 |
4월 |
36 |
5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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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정보광장(2023년 5월16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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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전용 84㎡ 분양권은 4월 한달간 12건 거래됐다. 주인이 바뀐 분양권의 가격은 최저 10억3500만원에서 최고 11억6670만원이다. 2019년 7월 공급 당시 전용 84㎡의 분양가는 8억9990만원에서 10억8470만원 수준이다. 프리미엄(웃돈)이 1억~2억원 붙은 셈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는 "현재 분양권 거래는 전매제한이 완화되자 바로 급매로 풀린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완화 이후 분양권거래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전매제한을 대폭 풀자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 건수가 4년 6개월만에 최대치로 올라섰다. 분양권 거래는 대부분 동대문구 등 강북권 신축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직거래를 통한 가족 간 거래 또는 급매물을 잡는 수요로 분석했다.
서울 분양권거래 54개월만에 최대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4월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은 36건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31건) 이후 54개월만에 최대치다. 이달 분양거래량은 16건으로 거래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올해 1월 2건, 2월 1건, 3월 2건 등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늘어난 규모다. 기폭제는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다. 최대 10년이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단축됐다. 공공택지나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이 적용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분양해 지난달 7일 이후 서울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는 모두 16곳, 총 1만1233가구 규모다.
공인중개사들은 현재 거래되는 분양권은 대부분 급매물로 봤다. 현재 매물로 올라온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전용 84㎡의 분양권은 최대 15억원선으로 지난달 거래된 금액 보다 높다.
B공인중개사는 "현재 매수문의는 많지만 급매물 수준에서만 사려고 한다"며 "거래된 분양권은 11억원 내외지만 현재 올라온 매물 약 18건은 그보다 높은 수준에 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거래비중이 높아 마피(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전매)로 거래된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분양권 거래 36건 중 22건이 직거래다.
실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도 분양권 거래 12건 중 5건이 직거래다.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의 경우 13건 거래 중 1건을 제외하곤 모두 직거래다. 지난 4월 해당단지의 전용 49㎡ 분양권은 최저 6억65만원에서 9억425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가 8억2010만~9억3320만원보다 낮은 가격이다. 시세 기준으로 30%를 넘으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범위내에서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C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현재 직거래 대부분은 잔금대출 여력이 없는 고령자 수분양자가 대출능력이 있는 가족과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여세 부담이 크다 보니 직거래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세부담, 급매물로 거래 한계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부담과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 차익의 77%, 2년 이내에 팔면 66%를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로 내야 한다.
또 서울 아파트값 약세로 실수요자 입장에선 아직까진 급매물을 잡는 게 분양권 보다 더 싸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도 거래 제약요인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분양권 양도세 중과 부담으로 매도 시점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분양권 거래 자체가 활발해지긴 무리가 있다"며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사지 않아도 아직까진 인근 단지의 급매물을 더 싼 값에 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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