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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이달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신청 독려
홍보 문구 담긴 카스 355㎖ 6캔 패키지
서울·경기·중부권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오비맥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홍보 문구가 담긴 카스프레시 패키지 이미지. 오비맥주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비맥주가 중부지방국세청과 손잡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15일 오비맥주 관계자는 “카스 맥주를 통해 정부 장려금 신청을 독려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정부 장려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비맥주는 5월 한 달간 정부 장려금 신청 홍보 문구를 인쇄한 카스 355㎖ 6캔 패키지를 판매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는 지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한다.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2004년 1월 2일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으로는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