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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된다

임원회의 발언

금감원 내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 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도 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이 같은 행위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16일 임원회의에서 “금감원 내 ‘(가칭)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적극 수집할 것”이라며 “신속히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 업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혐의 확인 시 즉각 조사에 돌입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심리 고조에 편승해 고수익 드을 미끼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자들 유인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폐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직접적인 국민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시장 근간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이번 SG증권 창구발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오프라인 시장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 및 인력 확충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조직 및 기능 원점에서 재검토 △금융위원회·수사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등이 언급됐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