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스터디카페는 규제 덜해
비슷한 서비스에도 형평성 논란
교육부, 하반기 법 개정 검토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서로 다른 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독서실은 '학원법'을 적용받아 운영에 과도한 제약을 받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독서실은 학원법을,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으로 분류돼 학원법을 적용받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학원법을 적용받는 독서실은 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심야영업 제한으로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무인운영을 할 수 없다. 학원법에 따라 '총무'라고 불리는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한다.
게다가 독서실은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수시설,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다. 요금제 역시 시간 단위로 요금 책정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와 달리, 일·월 단위로만 가능하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엽합회장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독서실을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률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형평성 문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교육부와 시대 흐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상당부분 이끌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독서실에 대한 규제 해제·융통성있는 변화가 요구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독서실은 독학이 주로 이뤄지는 공간이므로,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교육부는 "이용자의 안전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회신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요건을 여러 업종이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집적지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집적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같은 업종의 소공인이 참여해야 한다. 단일 업종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이 협업하는 유형의 사업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게 소공인 업계의 고충이다.
김영흥 전국소공인연합회장은 "공동의 산출물을 위해 종사한다면 다른 업종이더라도 집적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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