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재시동이 걸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이에 따라 '올 스톱'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사업비는 약 4조원 규모다.
지난해 9월 강서구청은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를 냈지만, 올해 2월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건축허가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착공이 늦어질수록 막대한 금융비용은 물론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도 부담이 가중된다.
실제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인창개발은 매달 이자만 7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강서구가 이미 결정난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중지시키면서 기업들의 피해를 초래한데다가 주민들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강서구가 빠른 판단으로 재인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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