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탈출기 #17] 자진 상폐, 오스템임플란트 알아보기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의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1.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린이입니다.
정말 상폐가 된다면...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서울시 동대문구 25세 김모씨)
#2. 오스템임플란트 정말 상장 폐지되는 것 맞나요? 상장폐지를 위한 주주총회를 연다는데 만약 상폐 되면 제 주식은 비상장 주식이 되는 건가요? (경기도 부천시 32세 한모씨)
여러분, 지난 18일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공시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장 폐지 승인이 통과되면 곧바로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소식에 오스템임플란트를 가지고 있는 많은 주린이 분들은 '내 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폐지 과정을 알아보고, 소액주주로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1위 치과용 임플란트 기업
지난 1997년 1월 8일 설립된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용 임플란트 공급 및 의료기자재 제조 유통 기업이에요. 임플란트를 포함해 치과 기자재, 치과 인테리어, 임상교육센터 등을 주요한 사업 부문으로 가지고 있어요.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07년 2월 5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승인을 받아 2007년 2월 7일 상장됐어요. 상장한 지 약 16년이 된 기업이죠.
오스템임플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535억원이에요. 영업이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3% 성장했어요. 올해 예상 매출액은 1조1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에요.
자진 상폐 배경,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매출도, 사업도 확실한 회사가 왜 자진 상장 폐지를 하려고 하냐고요?
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가 본격화된 건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와 '유니스캐피탈코리아'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죠.
사모펀드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 또는 채권에 운용하는 펀드에요.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 투자형 ‘헤지펀드’와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 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눠져요.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에 나선 MBK파트너스와 유니스캐피탈코리아는 후자에 해당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요.
두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인수해 오스템임플란트를 자진 상장폐지 시킬 계획을 밝혔어요. 상장 기업의 경우 공시 의무 충족, 주주총회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 기업 가치를 빠르게 올리겠다는 목적이죠. 또 지난해 말 인수한 치과구강스캐너 기업인 ‘메디트‘와의 시너지도 기대 요소였어요.
지분 매수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지난 1월 5일 오스템임플란트 인수를 위해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고,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 64.45%를 확보했어요. 또 20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책임론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았던 최대주주 최규옥 회장과 경영권 매각에 합의하면서 최대주주 지분 18.90%와 기업의 자기주식 6.03% 등을 추가로 사들였죠.
지난 3월에는 2차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지분율을 96.09%까지 올려 현행법상 자진 상장폐지 요건인 95%를 넘겼어요.
6월 28일, 상장폐지 임시 주주총회
오스템 임플란트, 자진 상장폐지 예상 절차 그래프 |
날짜 |
과정 |
6월 28일 |
임시 주주총회 개최, 자진 상장폐지 신청서 제출 |
+15영업일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
+1영업일 |
상장폐지 심의 결과 안내 및 관련 공지 |
+7영업일 |
정리매매 기간 |
+1영업일 |
최종 상장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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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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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의 자진 상장 폐지는 가속화될 전망이에요. 지난 18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사회를 열어 오는 6월 28일 서울 강서구 사옥에서 열리는 상장 폐지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어요.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장폐지 승인 의안이 통과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시 주주총회 당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를 신청할 계획이에요.
한국거래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의결해요. 만약 심의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거래소는 확정 다음날 상장폐지를 안내하고, 그다음 날부터 7영업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합니다. 정리매매 기간이란 상장폐지되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해요. 최종 상장폐지는 정리매매 기간(7영업일) 바로 다음 날인 8영업일이 되는 거죠.
거래소 관계자는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접수되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며 "주주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공개 매수에서 투자자 보호 충족 조건이 지켜졌는지 등을 본다"고 설명했어요.
매도 또는 비상장 주식
그렇다면 소액 주주는 어떤 선택지가 있냐고요?
우선 상장폐지가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리매매 기간 동안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요. 또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후 일정 기간(약 6개월) 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입 계획을 밝히면서 해당 기간에도 매도가 가능해요.
만약 상장폐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남게 됩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까지 매도하지 않는 경우 비상장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유동성이 급격히 줄어들고,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다소 어려워지지만 손자 혹은 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만큼 좋은 주식이라는 판단이 들거나 혹은 재상장을 노리고 비상장 주식을 유지하는 경우 등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설명했어요.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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