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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경의 플레e] e스포츠 불공정 계약, 반드시 철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8일, e스포츠 업계 종사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이 왔다.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인 '애더' 정지훈 선수가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활동하며 피해를 입은 사실을 제보했다.

[이도경의 플레e] e스포츠 불공정 계약, 반드시 철퇴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

애더 선수는 기블리e스포츠 소속으로 있던 2021년 당시 프레데터 2021 종합 2위, PCS4 2021 종합 2위, PGC 2021 종합 13위 등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이 세 대회에서 1만131달러의 상금도 획득하였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상금 정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이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계약서를 살펴보았다. 대회상금과 관련하여 제6조 제1항에 '선수가 출전하여 획득한 상금은 회사에 전액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판단에 따라 상금의 일부를 선수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건이 있었다. 아울러 '만일 회사가 선수에게 상금을 분배할 경우, 선수와 회사가 7:3의 비율로 분배한다. 다만 분배방식은 연습 태도 등 여러 요건을 평가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제2항의 조건이 달려 있었다.

계약서의 다른 내용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상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식 등 세부요건도 매우 모호하게 쓰여 있었다. 즉, 계약서가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게임단이 제1항의 내용만으로 선수에게 상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은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세상 어느 선수가 자신이 받은 대회 상금 전부를 기꺼이 내놓겠는가. 제2항도 살펴보자. 언뜻 보기엔 선수가 7, 회사가 3의 비율로 배분받으니 별 이상 없어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다. 감독의 경우 선수단 몫으로도, 회사몫으로도 분배받는 점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불공정 계약이었다.

리그를 운영하는 크래프톤에도 큰 책임이 있다. 우선,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필요시 관련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게임단과 선수 계약시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나아가 크래프톤과 게임단간 맺는 '팀 참가 계약서'를 살펴보면 '팀은 팀소속 선수와의 계약 및 법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팀소속 선수에게 상금 배분 등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도 크래프톤은 계약서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자, 크래프톤 측은 '상금 지급은 선수와 게임단의 합의로 정한다'고 발뺌한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태도가 바뀌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문화체육관광부도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손을 놔선 안된다. 실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되고 있는지, 불공정한 계약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한 게임단 관계자는 "선수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게임단의 열악한 상황도 신경써달라"는 말을 전해왔다. 맞다. 공감한다. 그래서 e스포츠 게임단에 세제혜택 근거를 마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사태가 불과 3년 전 일이다. 그 당시 필자가 성안하였던 'e스포츠 표준계약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e스포츠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우리나라 e스포츠는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 만연할 것이다.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