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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땐 노사관계 파탄"... 경제계·학계 '입법 저지'강력 촉구

이달중 본회의 직회부 강행 우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릴 것이다.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와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다."

22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문제점 토론회에서 발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검토하면서 경제계가 마지막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들은 노사 분규가 확산되면서 기업 경영활동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법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부회장은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 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동조합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개인별로 하도록 제한한 것은 파업을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계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이달 중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 직회부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최종근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