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오른쪽), 양석조 남부지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다.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을 신설해 선제적으로 증권 범죄를 방지하고,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를 통해 증권 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23일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선제적인 정보 수집으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형남대 금융감독원 팀장은 “불공정거래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가 폭락 사태가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는 조기적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반(TF)을 금융감독원 내에 신설하고, 운영 후 정식 직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보 접수 분석 및 검토 인력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강력한 검색 엔진 탐재, 맞춤형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방안 모색 등 온라인상의 불공정 거래 정황 정보를 수집해 조기 적발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과징금도 도입된다.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현재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만 가능하다”며 “과징금을 도입해 증권범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완전 박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징금은 부당이익의 최대 2배가 부과될 것이며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만 조속히 국회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계좌 간 연계성 확인도 강화한다. 최근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주가폭락 사태의 경우 다단계 투자자를 바탕으로 거래 지역을 다르게 거래해 계좌 간 연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서로 다른 계좌 사이에 유사한 매매 패턴이 보이면 연계 계좌 군으로 묶어 조사 및 분석 과정에 면밀한 시장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학계, 시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알고리즘 거래, 고빈도 거래 및 신종 다단계 수법을 이용하는 불공정 거래에 걸 맞는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리니언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자진신고자 면책제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업자 혹은 기업에게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준다. 기노성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경감)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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