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입법을 앞둔 가운데 향후 2단계 법안에는 발행·공시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평가와 공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루나-테라나 위믹스 사태 등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25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1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담았다. 이는 병이 난 후 ‘처방’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2단계 법안은 체질개선과 깨끗한 환경유지를 통해 병의 ‘예방’을 위한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에도 의무공시제도를 도입해 발행인의 공시범위와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여러 거래소의 공시내용을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거래소에 상장될 가상자산은 전문성 있는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 교수는 “의무공시제도를 통해 통합 공시 체계를 구축해 동일한 발행·공시 정보가 시장에 동시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먹구구식 평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평가 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재무적 요건을 규정하고 심사하는 진입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요건의 수준은 현행 특금법상 신고요건보다 진입 규제 수준이 조금 높은 등록제와 더 높은 인가제 중 각 안의 장단점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막대한 금액을 들여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예비인가 제도 도입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전성에 대한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해킹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투자자 신뢰가 떨어져 유동성이 저하된다”며 “그럴 경우 시세조작 세력이 등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율규제로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이날 “2단계 법안 시행 전까지는 일부 규율 체계 측면에서 빈 영역이 있는데 금융감독원, 업계와 함께 자율규제 형식으로 이같은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유럽연합의 미카나 미국 등의 규제 법안을 참고해 2단계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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