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endemic)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백신 및 치료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치명적 감염병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우리 사회에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가져왔다. 5월 23일 현재 3156만946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3만4702명이 사망했다. 이제는 국내 및 전 세계 의료계의 노력과 자연면역 확대로 여느 풍토병처럼 일반의료체계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에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흔이 깊게 남아있다. 사회적거리두기 제도 도입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자영업자의 영업이 크게 제약되면서 월세도 벌지 못하는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자영업자 대출이 2019년 말 685조원에서 2022년 말 1020조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자영업을 유지시킨 힘(?)은 폐업 시 대출금 상환이라는 압박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조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으며 5차례에 걸쳐 연장해왔다.
이제 자영업자들은 올해 9월의 상환유예 종료에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고금리와 고물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채무조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에는 채권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의 부실채권 매입, 법원 회생 등이 있다. 채권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은 소요기간이 10영업일 이내로 가장 짧고 연체정보는 등록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절차 진행 필요기간이 2개월이며 연체일수에 따라 신속·사전·워크아웃으로 구분된다. 신속 및 사전 채무조정의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며 워크아웃은 2년간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된다. 또한 6500여개의 금융회사 등과 협약을 맺음에 따라 채권자 변경 없이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작년에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 신청 채권을 매입하여 진행되며, 채무감면율이 높으나 채권자가 새출발기금으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법원 회생은 금융회사 채권만이 아니라 민사채권 등 모든 채권을 조정대상으로 하며 상환기간인 3년간 신용회복지원정보가 등록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법원 접수비용 등 통상 100만∼200만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한다.
자영업자들은 이외에도 채무조정 방법별로 상환기간,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채무조정 방법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 관련 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운영자금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오는 9월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자신의 사업 계획 및 전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채무조정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채무조정 담당기관이 자영업자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 상담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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