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30대 남자승객이 착륙 전 대구공항 상공에서 비상문을 강제개방하는 사고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관계자들이 이날 오후 대구공항을 찾아 비상문이 개방된 채 계류장에 대기중인 항공기에 올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2023.5.2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6일 비상구 출입문이 열린 채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 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좌석과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문을 연 승객은 A321-200의 31A 좌석에 앉았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외에 다른 항공기 기종은 종전처럼 비상구 앞자리를 판매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 아직 적용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제주공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OZ8124) 기내에서는 착륙 직전(700피트, 약 200m) 승객 이모(33)씨가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벽면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를 항공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고 여파로 일부 다른 항공사들도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서울은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 방침을 바꿀지 검토에 들어갔다.
에어프레미아 등 다른 LCC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이다. 다만, 항공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의 규제 방침이 아닌 자율적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상구 앞 좌석 승객은 비상 상황시 긴급탈출을 도와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무조건 좌석을 비워놓는 것도 해법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